사회
"성인인 줄 알았다"…12살女와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7-26 11:22  | 수정 2021-08-02 12:05
성관계 후 수십만 원 지급
재판부 "초범인 점 감안했다"

12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에 선고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34살 A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살의 B 양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B양은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다.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 양이 당시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성매매에 초점을 맞췄기에 집행유예라는 낮은 형이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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