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울 을지로 일대의 미국 극동공
병단 FED 반환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9일 FED 반환 부지 4만 2천614㎡에 대해 국방부 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청 결정서를 받았다며 지난 10일 해당 부지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했고 다음날 등기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FED 반환 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국방부와 서울대간 다툼은 국방부의 승리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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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단 FED 반환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9일 FED 반환 부지 4만 2천614㎡에 대해 국방부 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청 결정서를 받았다며 지난 10일 해당 부지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했고 다음날 등기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FED 반환 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국방부와 서울대간 다툼은 국방부의 승리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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