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르면 내달 말 지원금 준다…'공시가 15억' 집 직장인 제외
입력 2021-07-25 19:30  | 수정 2021-07-25 20:33
【 앵커멘트 】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집을 소유한 직장인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소득 하위 80%와 맞벌이·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겁니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전체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용·체크·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 15억, 시세로는 21억 원 이상 집을 보유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이 현재로선 유력한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이미 서울의 평균 집값 수준이 11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른 것도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분이 큰 것인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다음 달 17일부터 최대 2천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번 달부터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오는 10월 말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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