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1-07-25 17:48  | 수정 2021-08-01 18:05
고객관리팀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포통장' 통해 도박금 받아내

6천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오늘(25일)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천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을 본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그해 12월까지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고객관리팀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을 예측하거나 사다리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히는 회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태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도박금을 받았으며, A씨가 속한 조직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약 10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53개의 계좌로 도박금 6천426억9천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많은 대규모 조직적·지능적·계획적 범행에 약 1년 동안 가담했고 도박자금 규모도 매우 큰 편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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