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세 21억 넘는 집 가진 월급쟁이는 25만원 지원금 못 받는다
입력 2021-07-25 09:51  | 수정 2021-08-01 10:05
금융소득 2,000만원↑ 건보 직장가입자도 배제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TF는 내일(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천36만원, 5인 가구 1천193만원이며 1인 가구는 416만원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합니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재산가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을 그대로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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