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환자 바꿔치기' 병역 비리 적발
입력 2009-09-16 23:58  | 수정 2009-09-17 09:18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를 바꿔치는 수법을 써 현역 입영대상자가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31살 윤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발작성 신부전증 환자인 김 모 씨 등의 병원 진단서를 입영 대상자의 서류인 것처럼 바꾸는 수법으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아주거나 신체검사 날짜를 미루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입영 대상자 30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게 하고 3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진단서를 발급한 서울 시내 대학 병원 4곳도 압수수색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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