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검찰, 금품수수 해군간부 2명 구속
입력 2009-09-16 17:52  | 수정 2009-09-16 17:52
국방부 검찰단은 군 통신공사 발주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해군 A 중령과 B 중사를 특가법위반 및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 3월 국군통신사령부 통합통신공사 발주사업과 관련해 H사 등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4개 협력업체로부터 모두 4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중사는 H사의 기술이 계약수주의 핵심사항이 되도록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 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2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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