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전시회 한국관 공사 외국업체에 개방
입력 2009-09-16 14:19  | 수정 2009-09-16 14:19
앞으로 각종 해외 전시회의 한국관 건설사업에 해외 현지업체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시산업 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전시회 한국관 공사는 지경부에 등록된 국내업체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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