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가석방은 '은혜' 아닌 '제도'…이재용 불이익 줄 이유 없어"
입력 2021-07-22 14:03  | 수정 2021-07-29 14:05
"특혜 줘선 안 되지만 불이익 줄 필요도 없어"
"사면은 명확하게 '안된다'…가석방은 모든 수용자 누릴 수 있는 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여부에 대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인터넷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말씀 드린다"면서도 "가석방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형기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혜를 줘선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부회장도) 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지사는 "이게 당장의 현안이 돼 있는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대상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된다. 말을 안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예규에는 가석방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습니다.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28일이면 60% 기준을 채우면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8월 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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