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탁이 150억 요구해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됐다"
입력 2021-07-22 12:18  | 수정 2021-07-22 12:36
사진 =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예천양조 "영탁, 3년간 150억 요구"
"영탁 이용했단 팬들의 오해에 피해가 상당하다"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특허청의 유권 해석이 나온 가운데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 왔던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의 무리한 계약금 요구로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이 불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천양조는 오늘(2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트로트가수 영탁 측이 3년 계약금으로 150억을 요구해 영탁막걸리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천양조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재계약 실패의 이유로 영탁 측의 무리한 계약금 요구를 들었습니다.

예천양조 측이 내놓은 입장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예천양조와 영탁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 동안 50억, 3년 간 150억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조정요청을 했다"며 "지난 6월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최종기한일인 지난 6월 14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 예천양조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원인이 영탁 측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트로트 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이 10억 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수백 여 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계약 불발에도 상표 사용은 문제없다"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예천양조는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등 이름을 3개 지어 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났다"며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수 영탁의 승인 없이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진 = 예천양조


하지만 예천양조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정영훈 변호사의 의견을 입장문에 실어 상표 '사용'을 계속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천양조는 박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며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해 등록 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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