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수만, 17살 연하 여기자에 50억 아파트 증여?…SM "확인 불가"
입력 2021-07-21 17:18  | 수정 2021-07-22 08:14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 사진=스타투데이
측근 "아내와 사별 후 오랜 연인 관계"
SM 측 "회사와 무관…개인 자산 모른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70)가 17살 연하의 여성 외신 기자에게 서울 강남구의 50억 원대 고급 빌라를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의 한 세대를 53살 여성 기자 A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8억 9천만 원에 매입했으며, 해당 아파트는 올해 5월 49억 원(248㎡, 75평)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가수 조영남 등 연예인 뿐만 아니라 유명 기업가들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 /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A 씨는 한국인 외신기자로, 방송 등에서 '미녀 기자'로 소개됐으며 책도 출간한 저명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SM이 후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포럼을 2년째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이 총괄 프로듀서가 참석한 행사에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한 지인은 조선닷컴에 "이 총괄 프로듀서가 2014년 아내와 사별한 뒤 A 씨와 오랜 기간 사귀어 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증여는 언론인 금품 수수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A 씨가 속한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SM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이 총괄 프로듀서는 최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18.73%)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현재 카카오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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