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7-20 20:16  | 수정 2021-07-20 20:20
배우 조덕제 / 사진=MBN스타
성추행 유죄 확정에도 SNS로 비방
"아내 정 씨와 2차 가해 여전"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 씨의 아내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난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정 씨의 경우 1심 재판 이후에도 여전히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과 합의를 하지 않고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 씨와 함께 지속해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해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들의 명예훼손 관련 항고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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