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은 법원으로'…쌍용차 운명 11월 6일 결정
입력 2009-09-15 18:34  | 수정 2009-09-16 08:31
【 앵커멘트 】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6일 회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은 일단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계획안을 낼 경우 사전에 법원과 조율을 거치는 만큼 이 단계에서 계획안이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자나 주주 등과 함께 관계인 집회를 열고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로 결의하게 되는데, 모든 조의 의견이 일치해야 최종 결정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추가로 열거나 강제 인가 혹은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단 관계인 집회일로 잡힌 11월 6일에 쌍용차 회생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법원은 특히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쌍용차가 앞으로도 더 살을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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