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울 내 종교집회 20인 미만 허용…"철저한 방역 준수 전제"
입력 2021-07-16 23:01  | 수정 2021-07-23 23:05
수용인원 10% 대면 예배·미사·법회 가능
폐쇄 경력 및 방역 위반 시 비대면만 허용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종교 행사 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원은 "2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며 조건부로 대면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심 모 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가능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 ▲ 좌석 앞뒤 칸 띄우기 ▲ 출입자 증상 확인·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방역 수칙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 단체를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 단체는 대면 집회를 열 수 없게 했습니다. 실외 행사나 식사 및 숙박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어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 단체도 존재한다"며 "대면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으로 지켜질 공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방역 관련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익과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서울시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종교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연쇄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에 지난 13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대면 예배 금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