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명이인 잘못 잡아 구치소 수감
입력 2009-09-14 21:47  | 수정 2009-09-14 21:47
검찰과 경찰이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동명이인을 수배자로 착각해 두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길에 쓰러져 있던 캐나다 국적의 전 모 씨를 발견한 뒤 전 씨를 수배자로 오인해 지난 6월 말 구치소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의 진짜 수배자가 이후 벌금을 내겠다며 검찰에 연락을 해왔고, 전 씨는 결국 72일 만인 9월 초 석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 사항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전 씨가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기를 거부한데다 수배자인 것처럼 대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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