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적인 문자메시지 보낸 교수 정직 정당"
입력 2009-09-14 20:58  | 수정 2009-09-14 20:58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사적인 문자메시지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대 모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 교수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교수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따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