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채널A 기자 오늘 1심 선고…'강요미수' 인정될까
입력 2021-07-16 07:00  | 수정 2021-07-16 07:35
【 앵커멘트 】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채널A 기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거져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모 전 채널A 기자와 그의 후배인 백 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로 전달한 내용을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이 전 대표의 불리한 상태를 악용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였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전망이나 예상을 말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1년 4개월 만에 내려지는 법원 판단이, 대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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