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거리 방치 '킥보드와의 전쟁'…견인되면 '4만 원'
입력 2021-07-15 19:20  | 수정 2021-07-15 20:27
【 앵커멘트 】
요즘 부쩍 자주 보이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편리하겠지만,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의 번화가입니다.

이용자가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공유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행로 한가운데를 떡 하니 차지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생명선인 점자블록마저 점령했습니다.


길을 걷는 보행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강제 견인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즉시 견인 구역은 지하철역 출구나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

일반 보도 구역은 킥보드 대여업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이 부여됩니다.

견인된 킥보드를 되찾아가려면, 대여업체는 견인료 4만 원에 더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까지 내야 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시민들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홈페이지에 접속해 QR 코드만 찍으면 신고가 끝납니다."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된 기기를 자율적으로 수거해 재배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인터뷰 : 김슬기 /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
-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보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5만 5천여 대.

거리를 무단 점령한 킥보드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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