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사고 억대 보험금 50대 퀵 배달원 영장
입력 2009-09-14 16:55  | 수정 2009-09-14 20:25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일부러 오토바이 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속여 빼낸 혐의로 55세 퀵 배달원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7월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택시에 일부러 부딪혀 넘어진 뒤 보험금 1천200여만 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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