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벌 위헌"…3만 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09-09-14 16:10  | 수정 2009-09-14 18:06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법인이나 회사 대표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대검찰청은 6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했고, 판결 확정으로 이미 납부된 벌금은 재심을 통해 반환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로 법인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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