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운전 상태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입력 2009-09-14 15:57  | 수정 2009-09-14 18:45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세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차량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내려간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것이라며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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