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벌 위헌"…3만 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09-09-14 15:36  | 수정 2009-09-14 15:36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해당 조항으로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모두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양벌규정은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단체 등도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6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로 법인을 포함해 약 3만여 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