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실형 선고
입력 2009-09-14 09:31  | 수정 2009-09-14 09:31
용산참사와 관련해 대리투쟁을 전개해 온 전국철거민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 방해 시위를 벌이고 재건축조합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총무국장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직강화특위위원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용산지역 위원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뒤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서 5천71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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