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상] "몸에 손댈 권리 없다"…'노마스크' 기내 난동 美 여성
입력 2021-07-13 20:32  | 수정 2021-10-11 21:05
주변 승객에 침 뱉으며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및 항공보안위협 혐의로 기소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미국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들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3일) 티틀 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 사우스웨스트플로리다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델타항공 여객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하차시켜달라는 승무원들의 신고로 공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노마스크 승객은 23살 여성 애들레이드 슈로왕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에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고 주변 승객들에게 침을 뱉기도 한 슈로왕은 경찰과도 한참을 대치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슈로왕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비행기에서 내리기만 하면 된다"며 체포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음에도 그녀는 "왜 내려야 하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강수를 뒀고, 이에 슈로왕은 더욱 분노하며 "경찰관들이 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건 인권 침해"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슈로왕은 "내 몸에 손댈 권리 없다"며 "내가 뭘 어쨌다고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당신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느냐"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에도 슈로왕의 난동은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슈로왕이 공무집행방해 및 항공보안위협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리카운티교도소에 구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석금은 한화 약 7,500만 원에 달하는 6만5천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항공기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들에게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미연방항공청은 지난 3월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승객 2명에게 각각 수만 달러의 과태료를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 델타항공은 400명이 넘는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을 탑승 금지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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