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로 하자로 사고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09-09-14 08:27  | 수정 2009-09-14 08:27
도로 하자로 사고가 났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청주시 무심천 하상 도로에서 교각을 들이받고 숨진 전모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보험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천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자는 장애물 표지와 충격 흡수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교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분담비율을 15%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