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듣기평가 방송사고 위자료"
입력 2009-09-13 20:11  | 수정 2009-09-14 08:41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도중 발생한 방송사고로 시험을 망친 수험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조 모 군이 방송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삼수를 하게 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송시설 관리에 소홀했던 서울시가 조 군과 부모에게 각각 2백만 원과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원고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청구한 삼수 비용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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