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인가 후 가능
입력 2009-09-13 11:21  | 수정 2009-09-13 11:21
앞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유도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 지연 신고의 경우 현행 과태료인 취득세의 1에서 5배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500만 원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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