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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물류창고 화재 막으려면 스프링쿨러 설치기준 현실화해야"
입력 2021-07-11 13:54 
최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 [사진 = 연합뉴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1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행 법규에 따른 물류창고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미국 등 선진기준과 비교할 때 실제 소화성능이 30~50%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선진기준은 실물 화재실험에 근거해 기준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도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에 화재하중에 따른 살수밀도의 개념을 도입해 물류창고의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소 주장이다.
특히 최근 있은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처럼 중간층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여러 층의 래크식 보관장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높은 화재하중으로 인해 사무실과 같은 곳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하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증명된 만큼 선진 기준을 벤치마킹해 물류창고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손실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연구소는 방화구획은 화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제어 수단이므로 대형 물류창고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물류창고의 경우 방화구획 완화 특례로 인해 수평·수직 방화구획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방화구획의 완화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할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대형사고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물류창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운영중에는 주기적 점검을 통한 방화구획의 유지관리를 철저히해 대형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연구소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화재예방협회(NFPA)는 주요 소방설비별로 점검 항목과 주기를 매주, 매월, 분기, 매년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년에 2차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는 화재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화재시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92%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반면 국내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비율은 48%에 그쳤다.
주영훈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전문위원은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피해 사례가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선진 기준이 존재하는 만큼 더 이상 안전제도 개선을 미루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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