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돈 갈취하려던 20대 벌금형
입력 2021-07-11 10:49  | 수정 2021-07-18 11:05
10대 2명과 공모해 남성 유인
범행 함께 공모한 10대 부모 휴대폰까지 이용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주선하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뜯어내려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이 A씨와 두 사람의 다툼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해 결국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함께 공모했던 10대의 부모 명의 휴대 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60여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 행위)을 위반한 전력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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