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생명유지장치 제거"…의사 권유 거절한 엄마, 결국 아들 살렸다
입력 2021-07-07 15:05  | 수정 2021-07-14 16:05
당시 운전자였던 케빈 버나드, 사고 당시 백스터의 차량 / 사진=liverpoolecho
아들 19번째 생일날 교통사고 후 3주 혼수상태
의사, 생명유지장치 제거 권유…제안 거절한 다음날 깨어나

영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에게 생존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도 끝까지 생명유지 장치를 부착했던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미러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리버풀에 거주하는 리 백스터는 19살 생일이던 2018년 6월 16일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다 교차로에서 과속 차량에 받혀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43세 케빈 버나드는 규정 속도의 3배에 달하는 속력인 시속 80마일(129km)로 운전하다 그대로 백스터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백스터는 사고로 심각한 소뇌 손상과 골반 골절을 당했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폐에 구멍이 뚫리고 갈비뼈가 부러져 흉관삽입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백스터가 3주 가량 혼수상태에 빠져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모친에게 의사들은 더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며 생명유지 장치를 떼자고 제안했는데, 모친이 이를 거절한 다음날 백스터가 깨어난 것입니다.

백스터 모친 돈은 "의사들이 아들의 상태를 보고 희망이 없다며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도록 조언했다"며 "나는 끝까지 거부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였던 버나드의 차량 / 사진=liverpoolecho

이 사실이 3년 넘게 지나 뒤늦게 알려진 것은 백스터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 당사자인 버나드의 재판이 최근에야 열렸기 때문입니다. 해당 피고인인 버나드는 사고 직후 도망쳐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지난 5월 유죄가 인정된 후 2일 궐석재판에서 6년형과 8년 운전면허 정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돈은 이어진 법원 진술에서 "백스터가 당시 병원 침대에서 눈을 깜빡이며 반응을 보였다. 의사들에 따르면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짓이었다"며 "그는 싸웠고 살아남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나 재활치료에 돌입한 백스터는 처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걷기, 먹기,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돈은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며 "아들의 눈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2살인 백스터는 꾸준히 재활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db98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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