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참석했다.
부동산시장법은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지사는 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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