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연대 "제2의 옵티머스 막기 위해 징벌적손배제 도입을"
입력 2021-07-06 17:14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업무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 사건을 야기한 근본 원인은 금융산업 육성에만 중점을 둔 금융정책에 있다"며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사항 총 45건이 확인됐다면서 금융감독기구 임직원 5명을 징계·문책하고 17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검사를 했다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펀드처럼 운영하면서도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 판매한 것을 알고도 경미한 조치를 내리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며 "금융기관의 저승사자가 되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백기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7년경부터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앞서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을 계기로 금감원은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통해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을 바탕으로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증권계좌로 펀드 자금 400억원을 이체하는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도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치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업무 강화 등 일부 주의 요구에 그친 것은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논평에서는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을 넘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속여 팔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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