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인 적 없다"…공소사실 지속 부인
검찰 "현장서 발견된 라이터에 DNA 검출"
검찰 "현장서 발견된 라이터에 DNA 검출"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26세 김모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적 없다'고 밝혔으며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휘발유 때문에 방 안에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났다는 게 피고인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일로 잡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