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운전 했는데 무죄?…"운전대 잡았을땐 기준치 이하"
입력 2021-07-05 19:20  | 수정 2021-07-05 20:43
【 앵커멘트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남성에게 법원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측정까지 10분가량이 걸렸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기자 】
40대 남성 박 모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맥주 400cc를 마시고 300m 정도 차를 운전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 면허정지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밑돌았다는 박 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단속에 걸려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음주 측정에 10여 분이 걸렸는데, 이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

운전대를 잡던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본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단순하고 일방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도 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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