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인 가구 월 '878만 원'까지 유력 검토…자산가는 제외
입력 2021-07-04 19:30  | 수정 2021-07-04 20:19
【 앵커멘트 】
한 명당 25만 원씩 지급될 5차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7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정부는 합동TF를 출범하고 세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소득 하위 80%인 지원금 대상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29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4인 가구는 부부 합산 87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지원금을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에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별도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논의 당시 제시됐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과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이 기준선으로 검토되는데, 공시가로는 15억, 시세로는 20~22억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 커트라인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번 달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달 말)
-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고액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이 급증한 가운데, 맞벌이나 1인 가구의 불만도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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