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가정집 지하실 개조해 '예약제 성매매'…업주 등 4명 검거
입력 2021-07-04 13:05  | 수정 2021-07-04 13:13
사진 = 서초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접객원·손님 등 14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청 통보

서울의 주택가에서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한 상가주택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영상 = 서초경찰서 제공

이후 어제(3일) 소방당국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성매매 알선을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가주택 지하실을 개조해 객실 13개를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업소를 광고하며 예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함께 적발된 여성 접객원 5명과 남성 이용자 5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남성 이용자 5명과 여성 접객원 5명은 성매매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서초경찰서 제공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c_1004@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