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련 중 눈 다친 병사에 "훈련 빠지려 꾀병 부리냐" 막말
입력 2021-07-03 16:47  | 수정 2021-07-03 17:31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해당 병사, 실명위기 놓여
부대 "병사 치료 최대한 지원…조사 후 후속조치 예정"

강원도 모 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훈련 도중 눈을 다쳤지만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명위기에 처했다며 관리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오늘(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모 사단 전차중대 포수인 우리아들 다친눈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하루 만에 2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우리 아들은 27사단 전차중대 포수이다”라며 4월 20일 오전 1시쯤 훈련 중 포탑문이 안 닫혀 망치로 닫는 중 이물질이 튀어 눈에 들어갔다. 아들은 소대장에게 눈이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고 보고했으나 소대장은 훈련 빠지려고 꾀병부리냐고 말을 하고 물로 눈 씻고 전차안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들은 수차례 소대장에게 눈이 흐릿하고 눈이 잘 안보인다고 호소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아들이 또 호소하자 행정보급관을 불러 13시 정도(오후 1시)에야 의무대를 보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들을 본 군의관이 빨리 민간병원을 보내라고 지시 했지만 간부들이 누구 카드로 결제하냐며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늦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홍천에 있는 안과를 (오후)4시 정도에 도착했고, 24시간 안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아들은 저녁 11시30분에 수술을 받았고, (현재)2차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수술을 받아도 눈이 보일지 안보일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부대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는 훈련 중 부상에 대해 진료 및 치료 여건을 최대한 보장했다”며 환자 조치 지연은 사고 초기 부상자 본인과 소대장 모두 단순 이물질이 눈에 들어 간 것으로 인식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및 조치하지 못했으나, 이후 통증이 지속돼 바로 군의관 진료 후 민간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수술)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단 군사경찰 및 감찰에서 두차례 면밀히 조사를 했고, 현재 법무에서 추가 확인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김지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c_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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