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윤석열 장모 실형에 "연좌제 없다…입당 문제 없어"
입력 2021-07-02 15:46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서 청년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 판교유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전 총장 입당 자격 요건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장모의 징역형에 대해 "사법부 1심 판단이기에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 부분에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분(최씨)의 과오나 혐의가 대선주자(윤 전 총장)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민의 잣대로 판단되리라고 본다"며 "사법적 판단이라면 3심까지는 받아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민주당이 거부했단 개념인데 공격하려고 그 개념을 꺼내는 게 합당할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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