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교에 공공광고 가능"
입력 2009-09-09 19:34  | 수정 2009-09-09 19:34
육교에는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대전시 동구청이 요청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해석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은 육교를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장소로 규정하면서도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교에 대한 광고 게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육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목적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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