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혼전 성관계한 인도네시아 남녀, 공개 태형 후 실신
입력 2021-07-02 08:46  | 수정 2021-09-30 09:05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혼전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된 남녀가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어제(1일) 트리뷴뉴스는 지난 달 28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위반한 남녀가 공개 태형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한 남녀는 각각 회초리 100대씩을 맞았습니다. 이 둘에게 장소를 제공한 남성은 75대, 함께 음주한 사람은 40대를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민들은 공개 태형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경찰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태형을 지켜봤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발각된 여성은 흰 예복을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채 꼿꼿한 자세로 단상에 올라 회초리질을 견뎠습니다. 태형은 검은 두건과 복면을 쓴 집행관이 등나무로 만든 회초리로 여성을 향해 휘두르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중간중간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할 때에도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던 여성은 끝내 마지막 회초리를 맞고 쓰러져 태형대에서 실려 나갔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은 "여성이 회초리질이 끝난 후 실신하였으나 곧 정신을 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전체 주민의 98%가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성범죄,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립니다. 이번 인니 남녀가 선고받은 회초리 100대는 태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샤리아법과 태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곳 주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샤리아법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