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기사 등 '특고' 실업급여 지급…보험료 1.4% 부담 '후폭풍'
입력 2021-07-02 07:00  | 수정 2021-07-02 08:02
【 앵커멘트 】
어제(1일)부터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다 보니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년차 택배기사 권지훈 씨.

몸이 아파도 직장에서 내색조차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지훈 / 택배기사
- "몸이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실업급여도 안 나와서 걱정되고 당장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몸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택배기사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총 12개 직종에서 일하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입니다."

이들은 어제(1일)부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이직했을 때도 최대 270일 동안 하루 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안 되지만,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 90일 동안 출산전후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순희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산전 후 휴가를 포함한 모성 보호 이런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4%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다 보니, 오히려 고용해지나 해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보험설계사
- "그거(고용보험 적용)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뭐 그냥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 일정 급여가 안 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OECD 선진국들도 하지 못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첫 발걸음을 뗐지만, 정착까지는 촘촘한 후속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이우진·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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