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살 의붓딸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 첫 ‘정인이법’ 적용
입력 2021-07-02 07:00  | 수정 2021-07-02 07:52
【 앵커멘트 】
13살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명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정문을 걸어나옵니다.

(현장음)
-"상습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2일 A 씨는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술에 취해 의붓딸 B 양을 2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준 /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장
- "부부 사이의별거 중으로 가정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숨진 B 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2년 전부터 B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확인된 학대행위만 4건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살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딸을 무참히 폭행한 것에서 살해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A 씨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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