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 6개월간의 '업무정지'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케이디세코' 감사업무와 관련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행위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앞으로 6개월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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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케이디세코' 감사업무와 관련해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행위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앞으로 6개월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에 의한 감사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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