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제도를 운용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설치와 운영을 맡아, 각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준비 기간 때문에 현장의 업무 혼란 등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설치와 운영을 맡아, 각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준비 기간 때문에 현장의 업무 혼란 등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