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父 "허탈하다"
입력 2021-06-29 19:44  | 수정 2021-07-06 20:05
경찰 "심의위 결과 종결로 최종 결정"
친구 A씨 고소 건은 수사 이어갈 예정

경찰이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친구 A씨에 대한 고소 건은 계속 수사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손정민 씨 아버지 손현 씨는 "허탈하고 착잡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9일) "그동안의 수사 사항,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에서)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 건은 종결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손정민 씨의 죽음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경찰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기존 1~2명이던 외부 위원을 교수 2명, 변호사 2명 등 총 4명으로 늘렸으며 위원장은 형사 과장에서 경찰 서장으로, 내부 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심의 위원회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으며 서초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아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번 결정에 앞서) 손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왔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총 6시간 30여분 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했다"며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을 상대로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강력 1개팀을 투입해 손정민 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손정민 씨 유족 측에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형사 1개 팀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폭행치사'는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뜻하고, '유기치사'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두 범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손현 씨는 서초 경찰서에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4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손현 씨는 경찰의 내사 종결 소식을 통보 받은 후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얘기를 들으니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고소 건으로 수사를 진행 할텐데 이건 다른 팀에서 하니까 원점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대교와 반포 대교 쪽에 있는 교통 관련 CCTV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물 댓글을 통해서 "(경찰로부터 사건이 방금 종결 처리됐다고 통보 받았다"며 "예상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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