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본 대거 부정발급…불법 추심에 이용
입력 2009-09-08 20:28  | 수정 2009-09-09 09:32
【 앵커멘트 】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낸 불법추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추심업자들은 휴짓조각과 다름없는 채권을 이용해 주민등록 초본 1만 3천 장을 버젓이 발부받아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년 전, 70만 원짜리 산삼을 산 김 모 씨.

산삼은 가짜였고 판매자는 구속돼 값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심업체로부터 압류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빨간 줄이 두 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장까지 찍어서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상품 구매에 대한 채권의 단기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났지만, 추심업체는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32살 이 모 씨 등 추심업자들은 시효가 끝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2천5백 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알아냈습니다.

원래 채권자도 아닌데다, 시효가 끝난 채권으로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지만, 신청서에 할부계약서만 첨부해 초본 1만 3천 장을 발부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추심업자(불구속 입건)
-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번거로우니까 컴퓨터로 뽑을 수 있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걸 뽑아서 뒤에다 첨부하게 된 거죠."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고, 날인조차 돼 있지 않았지만,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추심업체로 넘어갔습니다.

▶ 인터뷰 : 동사무소 관계자
- "현재는 소장이나 위임장이라던가 둘 중 하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받았겠지만,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발급지침이 없고, 일부 공무원들이 간단한 확인작업도 없이 초본을 발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추심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초본을 발급해 준 3개 동사무소 9명의 공무원을 담당구청에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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