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용산재판' 집중심리 결정
입력 2009-09-08 19:24  | 수정 2009-09-08 19:24
'용산참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변호인 사퇴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집중심리를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이 늦어지며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들의 법정 출석이 담보되지 않고 시위에 가담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매주 2차례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오늘(8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용역업체 직원들은 경찰과의 합동 작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