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개월 때문에' 남편 연금 못 받게 된 사연
입력 2009-09-08 18:23  | 수정 2009-09-08 20:43
【 앵커멘트 】
한 50대 여성이 사실혼과 법률혼을 합쳐 30년 가까이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오고도 남편의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혼인 신고를 6개월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송한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고등학교 시절 현역 군인이자 유부남이었던 정 모 씨와 사랑에 빠지게 된 김 모 씨.

교제 끝에 1980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들어간 이들은 두 아들까지 낳으며 20년 가까이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법적인 아내인 임 모 씨와는 이혼하지 않고 왕래를 계속했고, 김 씨는 이른바 둘째 아내로 2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임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정 씨와 정식 혼인 신고까지 하게 된 김 씨는 10년 뒤 정 씨가 세상을 떠나자 유족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이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61살 6개월에 혼인 신고가 이뤄진 만큼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1980년부터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도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신고 이전의 부부 관계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지만,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중혼적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김 씨에게는 아직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남아있지만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의 유족 연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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