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공사, 파업 주동자 42명 형사 고소
입력 2009-09-08 18:10  | 수정 2009-09-08 18:10
한국철도공사는 오늘(8일) 시한부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조합 간부 42명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철도공사는 고소 이유에 대해 철도노조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파업의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정원 감축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 정당한 쟁의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의 목적은 애초 밝힌 대로 공사의 성실한 교섭과 합의사항 이행 요구에 있다며 특히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필수 유지 인원은 남겨둔 합법적 파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