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성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의견 제출
입력 2009-09-08 17:48  | 수정 2009-09-08 20:35
【 앵커멘트 】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성부가 이 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위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까지 가졌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게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지난 2002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일 찬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벌입니다.

지난해 임 모 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으로, 7년 만에 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부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에는 여성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데다, 여성만을 피해자로 보고 있어 남녀평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여성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통죄에 이어 새롭게 존폐의 기로에 선 혼인빙자간음죄.

여성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장과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는 반발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헌재 공개변론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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